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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9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은 약 2년여 동안 21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무거운 점, 동종전과가 2회 있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취품을 현금화하여 대부분 생활비와 병원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A가 장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12회에 걸쳐 알선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인 피고인 A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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