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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0 2013노1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행의 방법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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