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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129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주식회사 C의 면허를 반납하고 1,900만 원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회사를 양도하면서 채무 규모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직까지 1,500만 원이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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