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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9 2013노8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200만 원(이 사건 갈취 금원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은 2,300만 원이다)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전에 주도적으로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고 다른 공범들까지 끌어들여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나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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