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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10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5명으로 다수이고 그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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