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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6 2013노20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1. 6. 7.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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