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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9 2018가단5366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1 건물 목록 번호란 제1번, 제2번 기재 각 건물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F은 G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2.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F은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7. 9. 별지 1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세대별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대지권비율을 각 세대당 각 3019분의 125.7916 비율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F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별지 1 건물 목록 번호란 제1번, 제2번 기재 각 건물(이하 순서대로 ‘H호’, ‘I호’라 한다)을 2014. 1. 3. J에게 각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2017. 10. 27. 위 J으로부터 H호, I호를 매수하고 2017. 1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같은 목록 번호란 제3번 기재 건물 이하'K호라 한다

을 2013. 12. 19. F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I호에는 피고 D이, K호에는 피고 E가 각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G조합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8. 3.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토지 목록 번호란 제1번 기재 토지의 2998분의 1748.8324 지분, 같은 목록 번호란 제2번 기재 토지의 21분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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