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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19나7334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별지

2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D과 공유자들은 2012.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86,9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11,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조합으로 하는 근저당(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D은 2012. 10.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7. 9. 별지 1 건물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세대별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위한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하고 대지권비율을 각 세대당 각 3019분의 125.7916 비율로 하는 대지권등기가 이루어졌다.

D은 이 사건 각 구분건물 중 별지 1 건물 목록 번호란 제1번, 제2번 기재 각 건물(이하 순서대로 ‘G동 H호’, ‘I동 J호’라 한다)을 피고 B, 피고 C에게 매도하여 2013. 11. 14. 피고 B에게 G동 H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3. 12. 19. 피고 C에게 I동 J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F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6.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K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8. 3. 23.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3019분의 1761.0824 지분에 관하여 경락을 받고 같은 날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2018. 5. 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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