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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21 2017가단637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21. 별지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2014. 5. 21. 이전부터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3㎡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데크 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부지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2014. 5. 22.부터 2017. 5. 21.까지 9,300,000원이고, 2017. 5. 22.부터는 월 277,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점유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위하여 2014. 5. 22.부터 2017. 5. 21.까지의 임료 상당인 9,3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5. 22.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7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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