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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1710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D 대 682㎡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12,, 11,10 9, 8, 7, 6, 5, 4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부분

가. 기초사실 1) 별지 목록 기재 제1,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번 토지’라 한다

) 및 이 사건 제1번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3, 12, 11,10 9, 8, 7, 6, 5, 4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7㎡, 같은 도면 표시 8, 9, 13, 14, 15, 16, 17, 18의 각 점을 연결산 선내 ‘ㄴ’부분 46㎡,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ㄷ’부분 2㎡ 지상에 축조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모두 E의 소유였는데, E이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에 대한 공매처분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8. 26.경 이 사건 제1번 토지를, 피고는 2009. 2. 5.경 이 사건 제2번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각 취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이 사건 제1번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번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점유하고 있는 위 각 해당 부분(이하 ‘해당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번 토지 중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E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처분이 진행되어 피고 B이 먼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제2번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으로써 동일인 소유였던 사건 제1번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피고 B은 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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