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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41400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0.경 별지 목록 기재 제1, 2번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같은 목록 기재 제3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같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에 철제계단을,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2, 11,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철제판낼을 각 설치함으로써 같은 목록 제1번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0, 22, 21,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7㎡ 및 같은 목록 제2번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2, 11, 10, 22, 21, 23,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토지 197㎡를 각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철제계단 및 철제판낼을 각 철거하고, 점용하고 있는 토지 부분을 인도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이 있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그 지분의 1/2을 취득하여,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있고, 이를 전제로 토지 임료 상당액을 계속 변제공탁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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