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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3가단142042
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24.부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2. 15.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대전지방법원 B), 그 당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인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C의 소유였다.

나. D과 E 및 F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 2007. 3. 27.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07.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 6/20 지분, E 5/20 지분, F 9/20 지분). 다.

피고는 2013. 4. 23. D, E 및 F과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기로 하고 2013.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사업양도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의 조세 체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매절차(2012. 3. 21. 공매공고)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3. 4. 18.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2013. 4.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어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나 대지 인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대지를 점유ㆍ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대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3466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E 및 F은 2007. 3. 2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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