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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7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2. 00:55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양천구 F 소재 G노래방 입구에서 서 있던 중 마침 위 노래방에서 나오던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8세)가 “좀 나가게 비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인테리어 작업용 칼(칼날길이 4.5cm, 전체길이 16cm)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겨드랑이, 왼쪽 팔 등을 찌르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1세), 피해자 B(41세)와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D는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쫓아 온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함께 넘어진 피해자 A과 피해자 B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작업용 칼 사진, A 상처 사진, B 상처 사진, C 상처 사진,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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