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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22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7. 말경까지 피해자 C( 여, 66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6. 7.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00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같은 날 피고인을 병문안 온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년, 왜 사진을 다 지우냐,

어떤 놈이 있어서 사진을 지운 것이냐.

”, “ 애들을 부른다.

”, “ 너 죽인다.

”라고 말하며 욕설하고 화를 내다가 D SM3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 운전대를 내놓아라.

”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곧이어 불상지에 있는 제방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 물에 빠뜨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2016. 7.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4. 16:00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차량으로 미 호천 제방까지 이동하던 중, 같은 날 새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고인의 옷가지를 싸서 피고인에게 내 어 주었다는 이유로 “ 거기를 난도질 친다.

”, “ 죽인다.

”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고, 위 미 호천 제방에 이르자 “ 물에 빠뜨려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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