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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8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피해자 B( 여, 29세) 과 사귀어 같은 해 5. 경부터 동거한 이래 같은 해 11. 26. 결혼식을 올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7. 1. 말경 헤어진 사이다. 1. 2016. 3. 중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6. 3. 중순 08:0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6. 9. 1. 경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1. 04: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사이 청주시 청원구 D 건물 E 호 피해자와 동거하는 주거에서, 피해자가 남자 동창생을 만나고 온 일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헤어 지자며 짐을 싸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받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욕실 문을 잠근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 헤어지려면 차라리 죽어 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욕조 물에 머리를 담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6. 10. 2. 경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17:00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공원 갈대밭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하며 집에 가겠다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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