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 율량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의 상품 매입,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는 사람이었다.
1.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앞 공원 의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기 위해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붙잡으며 “한 번만 안아봐도 되냐”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었음에도 재차 끌어안으며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 00:00경 청주시 청원구 F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자 “알겠다,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았다.
3. 피고인은 2018. 8. 3. 00:3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정도로 끌어안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4. 16:00경 위 C(주) 율량점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며 어깨를 움직였음에도 약 1~2분간 계속하여 어깨를 주물렀으며,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그래도 상관없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귓불을 주물렀다.
5. 피고인은 2019. 5. 31. 15:00경 위 C(주) 율량점 1층 정문 안쪽에서, 롤테이너(상품 운반용 카트)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