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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25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18. 23: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0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8. 23:5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제1항의 특수협박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0. 19. 00:04경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다가 2019. 10. 19. 02:05경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운전하는 G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주청원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주시 청원구 주성동 오동육교 부근에 이르러 옆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E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턱 부위를 2회 걷어 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의 피체포자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식도 칼 사진

1. 특수협박 CCTV 캡펴 사진, 순찰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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