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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8 2016고합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유사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유사 강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상태로 2016. 4. 10. 00:0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피해자 E( 여, 59세) 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 찾아가, 2시간 가량 노래를 하는 등 시간을 보낸 후,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02:30 경 위 노래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 식 칼( 칼날 길이 5cm) 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 너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면 죽어, 손 마디마디 토막을 내서 콘크리트에 발라 버리면 너 하나 죽은 것은 알 수 없다, 전 재산이 얼마냐,

재산에 대해 거짓말을 하면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협박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물에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정도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 원을 빼앗아 강 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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