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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5 2016가단6266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802,440원과 그 중 17,770,937원에 대하여 2016. 3. 2.부 터 2017.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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