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05 2016가단6266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802,440원과 그 중 17,770,937원에 대하여 2016. 3. 2.부 터 2017. 7.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7,802,440원과 그 중 17,770,937원에 대하여 2016. 3. 2.부 터 2017. 7.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