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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가단2249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140,830원 및 그 중 4,944,576원에 대하여 2007. 2. 2.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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