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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237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5,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8.부 터 2018.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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