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237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5,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8.부 터 2018. 8.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15,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8.부 터 2018. 8. 2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