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9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0,630원 및 그 중 49,320,59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9.부 터 2016.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0,630원 및 그 중 49,320,59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9.부 터 2016. 5. 1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