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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094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0,630원 및 그 중 49,320,59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9.부 터 2016. 5. 1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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