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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315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5,377원 및 그 중 24,887,470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 터 2016.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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