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2315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5,377원 및 그 중 24,887,470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 터 2016. 9.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05,377원 및 그 중 24,887,470원에 대하여는 2016. 6. 20.부 터 2016. 9. 2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