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215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37,474원과 그 중 130,707,006원에 대하여 2016. 8. 25.부 터 2016. 9.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37,474원과 그 중 130,707,006원에 대하여 2016. 8. 25.부 터 2016. 9. 26.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