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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8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 10:28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피해자 F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주방 쪽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찢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6 돈, 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동전 지갑, 여성용 팬티, 브래지어( 상표 LYCRA 라 그라) 와 장지 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꺼 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죄현장 족 흔적 감정결과 회신

1. 절도 현장 사진첩

1. 수사보고 - 현장 주변 약도 첨부 관련, 수사보고 - 용의자 A의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 - 범죄현장에서 발견 딘 족적 관련, 수사보고 - 피해자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 침입,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3. 11:36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피해자 D 집에 이르러, 그곳 1 층 외부 벽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찢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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