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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5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5. 23. 범행( 주거 침입, 재물 손괴, 절도 미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15: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에 설치된 시가 4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고 방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집안을 물색하던 중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21. 범행(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1. 18:4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옆집 옥상을 타고 4 층 옥탑 방으로 건너가 시정되지 않은 옥탑 방의 욕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과 미화 약 500 달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26. 범행(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7. 26. 14:0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인 민폐 20위안 짜리

2 장 그리고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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