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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7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7]

1. 주거 침입 및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23:3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당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언니인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는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길이 35cm) 로 피해자 소유의 침대, 화장대, 냉장고, 식탁, 의자 등을 내려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합계 5,463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16:3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언니인 E의 집으로 가 있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골프 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010]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04:10 경 부산 해운대구 F 주택 2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발로 방충망과 창틀을 차서 방충망을 찢고 창틀이 떨어지게 하여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방충망과 창틀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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