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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7고정9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임대업자, 피해자 C은 임차인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9. 08:00 경 서울 서대문구 D, 1 층(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서, 피해자가 전세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번호 열쇠를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분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번호 열쇠를 분리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1 층 주택 내부로 들어가 주택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밖으로 이동시킨 다음 도배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속기록 관련)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관련), 사진( 진 정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문자 메시지), 속기록( 피의 자가 제출한 진정 인과의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주거 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을 자신에게 인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재물 손괴 부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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