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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7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절도 등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6. 6. 28. 부산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12:40 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곳 담벼락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거실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작은방까지 들어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작은방 안에 놓여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329 조( 절도)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침입 절도 8월 ~ 1년 6월 1년 ~ 2년 6월 1년 6월 ~ 4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누범)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6월 ~ 4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가중 사유 : 누범( 동 종), 침입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 누적(= 판시 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곤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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