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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61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25. 00:20 경 구리시 C에 있는 B03 호 피해자 D( 여, 24세) 의 주거지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손가락으로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6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 방범 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찢은 후 피고인의 얼굴을 방범 창에 갖다 대어 찢어진 방충망 틈 사이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재물 손괴죄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나. 주거 침입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사생활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칫 무고한 이웃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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