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4. 02:40경 이천시 영창로 188 실버사거리 앞 노상에서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통장에 남아 있는 잔고도 4,690원 밖에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23 거평아파트 앞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11,76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경 02:55경 이천시 경충대로 2227 거평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을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다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