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106에 있는 아미타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아로 9에 있는 산촌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