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6]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술만 취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일삼는 자로서, 2013. 10.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9. 14:00경 이천시 중리천로 15, ‘관고동 재래시장’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60세)이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9. 15:00경 이천시 영창로 171 이천경찰서 창전지구대 내에서 제1항 폭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피해자가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나한테 보이면 죽는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기필코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7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1. 19:00경부터 19:37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여관’ 3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세를 내지 않는 피고인을 쫓아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객실 문을 발로 차며 “씹할 놈들아! 안 나와 문짝 다 부숴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다른 사람들은 돈 안내고도 사는데 왜 나만 내쫓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0. 21:20경 이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I의 소유인 J K5개인택시를 가로 막은 후 주먹으로 앞 유리를 2회 내리쳐 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