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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8 2019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3:54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경북 석포로 이동하던 중 충북 음성군 인근 도로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이천 방면으로 행선지를 변경하여 2019. 5. 8. 02:06경 이천시 영창로 171에 있는 창전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5만 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이천에서 경북 석포까지 가는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서도 그 택시요금 17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택시 요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사 범행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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