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7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8: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05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영창로 191 추 새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