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하고, 회사의 명칭에 관하여 ‘ 주식회사’ 표기를 생략한다 )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대구 남구 E 아파트 상가 301동 2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케이 비 부동산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G에 아파트를 시공 중인데, 케이 비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아파트를 인수하였다.
현재 공정률이 95% 이며 실내 싱크대 등 공사만 남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 공사를 진행치 못하고 있다.
내가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 당 7,000만 원으로 쳐서 7채를 4억 9,000만 원에 구입해 주면, 한 채 당 가격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겠다.
2016. 1. 15. 경 준공을 낼 예정인데 준공이 나면 바로 은행에 한 채 당 1억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 구입한 7채에 대해 7억 7,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케이 비 부동산신탁이 소유하고 있는 평택시 G 지상에 시공 중인 아파트를 인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는 금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정한 내용과 같이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파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9.부터 2015. 10. 29.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억 9,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일시 장소 피해금액 비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