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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7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부산항 운 노조원이 되어 2007년 경 부산 신항만 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운영 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전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처의 이종 사촌 동생인 F( 같은 날 기소 중지 처분) 과 공모하여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부산항 운 노조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경 F으로부터 피해자 G이 부산항 운 노조 취업을 원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F에게 “G으로부터 부산항 운 노조 노조원 가입의 대가로 미리 돈을 받아 놓으라.

” 고 말하고, F은 2013. 1. 하순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 항 운 노조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은 노조 비 명목과 접대 비 등으로 사용된다.

돈이 입금되면 3개월 이내에 취업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를 위 항운 노조 관련 회사에 입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31.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 2013. 3.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1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취업 사례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 시티 11로 51, 영어도시 퀸 덤 1차 아파트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I에게 “ 부산 항운 노조에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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