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L을 징역 4월에,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8. 경 창원시 R 1 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S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M에게 “EN 소유의 창원시 M에 있는 N 아파트 103동 403호를 EL이 매수하기로 하여 EL이 계약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 데 EL이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니 1억 1,000만 원을 EL에게 주면 위 아파트 계약권을 양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EL은 위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계약 해지 각서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를 피고인 EL이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계약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9. 아파트 계약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EL 명의 농협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EO에 있는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안에서, 피해자 EP에게, “N 아파트 106동 1803호가 내 소유이지만 BR에게 명의 신탁해 뒀다.
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우선 계약금 2,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M, E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 해지 각서, 경남은 행 이체 확인 증 사본, 농협 통장 거래 명세표, 농협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