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 아파트 건설에 적합한 경남 거창군 F(2,316 ㎡) 와 G(1,580 ㎡)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를 3.3㎡ 당 100만 원에 매입해 두었는데, 내가 매입한 가격인 100만 원에 그대로 넘겨 줄 테니, 그동안 들어간 경비 2,000만 원과 향후 시공 후 분양될 아파트 2 세대를 무상으로 제공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에 대해서는 3.3㎡ 당 60만 원( 총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 )에, G에 대해서는 3.3㎡ 당 75만 원 (3 억 8,000만 원 )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격은 3.3㎡ 당 100만 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높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니 실제 매매가격과의 차액인 3억 7,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그 승낙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차액을 피고인이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3. 10. 17. 이 사건 토지를 3.3㎡ 당 100만 원에 전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착오에 빠져 있던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10. 3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매매대금을 3.3㎡ 당 1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송금하게 하고 2013. 11. 2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 로부터 3억 7,000만 원 {11 억 7,000만 원과 위 8억 원 (4 억 2,000만 원 3억 8,000만 원) 의 차액} 을 교부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E, I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