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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3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052』

1. 피고인은 2012. 10. 13. 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에서 인천시 서구 E 아파트 2802동 902호의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는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면 분양 받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계약 해제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분양계약은 이미 중도금 이행까지 이루어져 피해자 측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 인은 위 계약을 해제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용역 비를 지급 받더라도 분양계약 해제 업무를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용역 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5017』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G 상가 2 층 202호에서 ‘H’ 라는 상호로 아무런 자격 없이 부동산 자산관리 영업을 하던 자이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29. 피고 인의 위 사무실에서, 광주시 J 아파트 102동 703호의 분양계약 해약을 원하는 피해자 I 및 위 아파트 204동 402호, 102동 202호의 분양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K에게 ‘ 나에게 아파트 1채 당 용역 의뢰 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을 해지할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용역 의뢰 비를 받더라도 위 분양계약의 해약 업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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