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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2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C빌라 라동 3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력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부들 일당을 미리 줄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시면 거래처 회사에서 인부들 일당을 받는 대로 원금이랑 이익금을 다 갚아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인부들 일당 중 일부는 피고인 후배인 E으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기에 거래처 회사로부터 받은 인부들 일당 중 일부는 E이 직접 가져갔으며, 피고인은 인부들 일당의 일부를 이익금으로 받았을 뿐이나 위 돈 역시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 5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644,40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차용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받아서 실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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