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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76』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D가 발주한 대구 달서구 G 공사의 형틀목공 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C는 2017. 6. 12. 대구 달서구 G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을 미처 피하지 못하는 바람에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일당의 0.73)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의 일당을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게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경 대구 남구 H 소재 I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고인 C에게 산업재해보험 관련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C는 위 신청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인 A은 위 신청서와 피고인 C의 일당이 18만 원이라고 기재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I병원 산업재해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I병원 산업재해 담당자로 하여금 2017. 6. 22.경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의 일당은 12만 원으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C의 평균 임금을 일당 18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로부터 2017. 7. 24. 1,655,64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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