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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5 2020고정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경 부산진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간 ㈜G 건설현장과 ㈜H 현장에 노무자들을 파견하면서 해당 공사현장에 파견한 노무자들에 대한 일당을 피해자가 선지급 해주면 추후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노무자들에 대한 일당을 선지급하게 한 후, 위 공사업체들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3.경 위 공사업체에 파견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당 합계 45,215,7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인부들에게 일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급히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융통해 주면 2019. 5.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카드 연체비 채무 1,100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1.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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