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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7.09 2013고단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현장에 약 10년간은 인력이 수백명 가량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명의로 인력회사를 설립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테니 인력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피해자 명의의 인력회사를 설립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인력회사를 설립하도록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노동자 숙소, 식당 등 공사비용 내지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지출하였고, 당시 채무가 약 6~7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인력회사를 설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1,500만 원, 같은해

6. 15.경 50만 원, 같은해

6. 27.경 300만 원, 같은해

8. 22.경 100만 원, 같은해 10. 19.경 100만 원, 같은해 10. 26.경 100만 원, 같은해 12. 30.경 30만 원, 총 7회에 걸쳐 합계 2,1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10: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공사현장 부근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이 강원도 소재 정선카지노에 출입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D 공사현장 부근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하면서 "고소인 이름 : E, 고소인 주소 : 경기도 파주시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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