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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09 2016고단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천시 F에 있는 ‘G’ 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08. 경부터 2012. 경까지 는 일당 120,000원, 2013. 경부터 는 일당 130,000원을 받고 위 G 공장에서 기계제작 작업을 하였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당 130,000원을 받고 2013. 1. 8. 경부터 2013. 5. 경까지 위 공장에서 집진기 제작 작업을 하기로 하고 2013. 2. 2. 14:00 경 위 공장에서 본인이 데려온 용접공 인부 팀원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내려온 H 빔이 피고인 A의 오른쪽 정강이와 부딪히는 바람에 약 10 주간의 입원치료 및 약 12 주간의 통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6. 경 제천시 H에 있는 I 병원 입원실에서 산재보험 급여 중 휴업 급 여와 장해 급여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하고 일용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을 기준( 일당의 0.73)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일당을 허위로 신고 하여 산업 재해 보상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6. 경 피고인들이 서명 날인한 산업 재해 보상보험 관련 요양 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위 I 병원 산업 재해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3. 2. 13. 경 피고인 A의 일당을 170,000원이라고 기재한 ‘1 월 노임지급 명세서’ 및 ‘ 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일당 17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피고인 A의 2013. 1. 분 임금을 송금한 ‘ 계좌거래 내역서 ’를 피해자 근로 복지공단의 충주 지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일당은 130,000원으로 위 ‘1 월 노임지급 명세서’ 및 ‘ 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는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고 ‘ 계좌거래 내역서’ 역시 일당 170,000원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송금 내역을 임의로 만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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