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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45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가.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갑 제8호증의 3과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1118, 1151호 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선서를 한 후 '2012. 9. 27. 원고로부터 뺨을 맞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여 삼성의료원에 가서 MRI를 찍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사실은 피고가 삼성의료원에서 MRI를 찍은 시기는 위 상해 사건 이전인 2011. 8. 2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증언 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고, 다만 보온병에 있는 물을 피고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는 폭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보온병에 있는 물을 뿌려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고, 피고의 위 증언 내용은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고는 2013. 9. 17. 위 형사사건의 법원에 자신의 위 증언은 착오로 인하여 진술한 것이고 사실은 이와 다르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갑 제9호증)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위증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에서 이미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반드시 증액하여야만 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확장 전 청구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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