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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수로 피해자에게 미지근한 물을 튀긴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뜨거운 물을 일부러 피해자에게 뿌린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가 설거지하면서 피고인에게 비눗물이 튀긴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과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호스 중에서 뜨거운 물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앞까지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향해 뜨거운 물을 뿌렸다.

그 당시 주방장과 영양사도 옆에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앞가슴 쪽에 튀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뜨거운 물 호스를 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 내원 당시 ‘ 다른 사람이 뜨거운 물을 뿌려 치료를 받으러 왔다 ’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사진 상으로도 상당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른 점, ④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 F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안면 부에 1도 화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호스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뿌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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