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03 2014나38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3. 6. 20. 피고 명의의 계좌(농협 C)로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 및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동생 D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던 중 6,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D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및 당심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IT본부장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갑 제6호증(메모지)을 피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 감정인 F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메모지의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 증인 D은 자신이 위 메모지를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오히려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와 금전 거래를 하던 D이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