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빌라 C호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4세, 남)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위 빌라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첫 동대표 일을 맡아 할 때부터 피해자의 어머니 E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 등을 대하여 의견 충돌이 많았고, 평소 E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광주시 F, G동 앞 노상에 킥보드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D를 향해 특별한 이유 없이 안방 창문을 열고 마시고 있던 물을 2회 걸쳐 피해자를 향해 뿌려 피해자의 머리와 상의가 물이 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방에서 밖을 향해 2차례 물을 뿌린 사실, E가 피해자로부터 ‘엄마, 하늘에서 비가 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쪽으로 가보니 피해자의 머리와 옷이 젖어 있었고, 바닥에 일자로 물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 E는 그 직후 피고인의 거주지 창문 쪽에서 물이 흩뿌려지고 컵을 든 피고인의 손이 창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①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에게 컵으로 물을 뿌리고 방충망 문을 닫는 것을 보았고, 그때 피고인의 얼굴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물을 한번 뿌렸으니 두 번째는 방충망이 열린 상태였을 것이다(증언 녹취록 14쪽)’라며 방충망을 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본 것은 아니고, 위를 봤더니 물방울 떨어지고 컵이 들어가고 방충망이 닫히고 있었다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