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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435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1. 10. 14:58 경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인 D을 만 나 공사 입찰 부정비리 등을 항의하기 위해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얼굴과 가슴 쪽을 향해 물을 뿌려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D, E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앉아 일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정 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더니 내게 다가와 물을 뿌려 옷이 다 젖었고, 책상에 있는 서류에도 물이 튀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촬영한 ‘ 고소인 물에 젖은 사진 ’에서도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와 정 수기에서 종이컵으로 물을 받은 후, 사무실 중간을 가로질러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 물을 피해 자의 가슴 쪽으로 뿌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이 다 젖었다.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 이게 뭐하는 짓이냐

’라고 했고, 나와 다른 직원들은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말렸으며, 사건 직후에 물이 뿌려 진 책상과 벽,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의 E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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